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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증명과 연대보증채무

한 혜진 2015. 9. 6. 09:00

부채증명과 연대보증채무
부채증명을 발급 받아야 하나?

아니면 독촉장이나, 독촉우편물,신용조회정보를 이용하거나, 자료송부청구서,법원의 판결문등을 이용하면 될것인가?
실무에서 채무가 있다는 것이 표기된 부채증명,독촉우편물을 이용하여  개인회생,개인파산신청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는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휴대폰을 할부로 구입할 때 서울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받는데 ,이는 가입자가 휴대폰요금과 단말기대금을 연체하거나, 납부를 하지 못할 경우 통신사가 서울보증보험에 청구하고, 서울보증보험이 채무자에대해 구상권 행사를 한다. 그리고 서울보증보험은 직접 채권관리를 하거나 신용정보사를 통해 추심을 하는것이 보통이다.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할 때 채권자목록을 작성할 때  신용정보사의 독촉우편물만을 보고 통신사의 채무가 있다,없다를 판단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인가결정,면책결정후 통신요금이 누락되었다면 누락된채권에대해 변제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 된다.

 


실무에서 발생된 경우는 두 곳의 통신사에 가서 직접 부채증명을 발급 받았고 300만 원의  채무를 확인 하여 개인회생채권에 포함하여 인가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얼마전에  신청인으로부터 “서울보증보험에서 190만 원을 변제하라고 문자가 온다” 라고 연락이 왔고 이게 어떻게 된거냐? 이에 적극적으로 부채증명을 발급받았고, 혹시 서울보증보험(주)의 채무가 있을것으로 예상되어 서울보증보험에 채무를 확인 하였는바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장래구상권 기재를 못한 상황.


- 실무에서 정상적인 절차 였는데 문제는 서울보증보험(주)에 방문 하여 채무가 없다는 증빙서류를 발급 받지 않아 서울보증보험(주)에 대항력이 없다는 것이다. 대항력이 있다고 하여 채무가 없어 지거나, 변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인가결정후 통신사에서 대위변제를 신청에 의한 결과지만 채무자가 최소한 적극적 자세를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