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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 개인파산은 과다한 채무로 고통받는 개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채무를 면제받거나 탕감받을 수 있고, 그로 인한 재기, 갱생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금융으로 인해 본인처한 법적인 상황을 법으로 풀어가보는 것도 좋은 방법중 하나이며, 여러분들이 어디서 어떠한 정보를 얻더라도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보지 않는 이상 정확한 정보는 없습니다. 변호사님과 모든 상담은 무료이니 부담없이 상담하시고 어려운 처지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위자료
위자료란 이혼을 할 경우에 혼인관계를 파탄상태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로 인하여 입게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것으로, 말하자면 이혼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받게된 충격, 번민, 슬픔, 불명예 등 '이혼 그 자체로 인한 고통'과 부정행위, 부당대우 등 '이혼원인인 개별적 유책행위로 인한 고통'을 위로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민법은 이혼의 경우 당사자의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 806조)

 

위자료의 산정기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혼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정신적인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금액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에서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하여 그 액수를 결정할수 있는 것인 즉, 유책배우자(책임 있는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유책행위에 이르게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 라고 밝히고 있는바,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혼인파탄의 원인(이혼사유)

1. 유책정도(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인 고통의 정도)
2. 혼인기간 및 혼인생활의 실정
3. 당사자의 학력, 경력,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신분사항
4.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5. 자녀 및 부양관계
6. 이혼의 가능성

 

결국 위자료의 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실무상으로는 이혼사유, 유책정도,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동거기간 등이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절차
협의상 이혼, 재판상이혼, 혼인취소에 있어서 그 유책한 행위를 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청구, 재산분할 등 과 함께 병합하여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 병합하여 청구하는 것이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일거에 해결할 수 있어 소송 경제상 유리합니다.

 

위자료 청구
위자료 청구란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혼인관계의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그 배상을 청구하는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자료라 하고 위자료 청구소송이란 위자료에 대한 지급을 소송으로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자료 청구는 이혼청구와는 별도로 청구할수도 있고,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 할 수도 있으며 부부중 일방이 아니 제 3자가 가해행위를 함으로써 이혼을 하게된 경우에는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의 액수산정은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유책배우자의 행위에 대한 비난정도, 당사자의 경제적상황, 혼인생활 파탄이후의 정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게 되므로 일률적으로 위자료의 액수가 얼마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개인에 따라서 그 액수가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위자료는 정신적인 손해고통에 대한 배상금
위자료는 정신적인 손해고통에 대한 배상금이며, 재산적 손해 이외에 생명신체자유명예 등에 관해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을 뜻합니다. 정신상의 손해고통은 재산적 손해와는 달리 물건의 급부 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위자료란 정신적 손해고통의 제거를 위해 배상되는 금전입니다. 따라서 위자료는 이혼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것에 의한 것이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위자료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민법은 위자료청구에 관해 특히 제751조와 제752조를 두고, 약혼해제의 경우 과실있는 상대방이 위자료지급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제806조), 이 규정을 혼인의 무효와 취소(제825조), 재판상 이혼(제843조). 입양의 무효와 취소(제897조), 재판상 파양(제908조)의 경우에 준용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Han Hye 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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