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의 위치(파산관재인의 요청에 대한 설명 의무)
2015. 9. 7. 04:18파산관재인의 위치
파산관재인의 요청에 대한 설명 의무
파산관재인의 요청에 대한 설명 의무
- 채무자는 파산관재인의 요청에 의하여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1조, 이하의 법률은 같은 법률을 의미)
설명 불응시 면책불허가
-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또는 채무자가 법원에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의 진술을 할 경우,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을 수 있고(제564조 제1항), 법원의 심문을 위한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인될 수 있고(제319조, 제320조), 위반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제653조).
- 만일 파산관재인이 요청하는 자료나 설명의 대상이 채무자와 무관한 제3자의 재산․소득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제출이나 설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법원이나 파산관재인에게 그러한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파산관재인에 대한 설명에 응하지 않거나, 법원의 심문을 위한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인될 수 있고(제319조, 제320조), 위반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제653조),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됩니다.
-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거나,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기재를 하는 경우에는 사기파산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제650조, 제6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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