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제도 의미와 신청자격
2015. 9. 7. 04:18파산면책제도 의미와 신청자격
01) 파산면책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소송법이며, 시행기관은 법원입니다.
02) 파산면책은 모든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들에게 한푼도 갚지 않고 모든 책임을 면재해 주는것을 의미합니다.
03) 파산면책은 본인이나 배우자 앞으로 재산(부동산 및 임차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실예로 채무가 20억이 넘는 상황에서 배우자 앞으로 7000만원의 부동산이 있을 때 파산면책신청이 기각되었음)
04) 파산면책은 본인 앞으로 직장이 있어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소득이 있더라도 신청자가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에는 파산면책의대상이 됩니다.)
05) 파산면책은 최근 채무가 많은 경우(최근 2년이내채무)에는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06) 파산면책을 받더라도 보증인의 책임까지 면책이 되질 않으며, 보증인은 보증인대로 해결해야합니다.
07) 파산면책신청은 최소한 채무금액이 원금기준 여자의 경우 2000만원이상, 남자의 경우 3000만원 이상일 때 신청 가능합니다.
08) 채무금액이 다소 적더라도 파산면책을 해야하는 특별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09) 파산면책의 기간은 법원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10) 파산면책은 어느정도 채권추심을 감수해야 합니다. (즉 채권자들의 추심을 법적으로 막을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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