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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중 일방의 우울증 증세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므861 판결 【이혼및친권자지정등】 / [공1996.2.15.(4),544]


【판시사항】부부 중 일방의 우울증 증세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혼인생활 중에 일방이 우울증 증세를 보였으나 그 동안 병원의 치료를 받아 현재 일상생활을 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고 상대방과의 혼인생활을 계속할 것을 바라고 있으므로 부부 사이에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부부 사이에는 동거, 부양 및 협조의무가 있으므로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서 부부는 서로 협조하고 애정과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바, 혼인생활 중 일방이 질병에 걸렸다면 상대방은 그 일방을 보호하고 애정과 정성을 다하여야 할 것이고, 가사 일방이 다시 시댁에 들어가 시부모를 모시고 살 경우 우울증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면 상대방으로서는 그를 시댁에 들어가게 하는 대신 그들이 시부모의 집 근처에 살면서 부모를 돌보게 하거나 누이들로 하여금 부모를 모시게 하는 등의 다른 방법을 찾는 등 애정을 가지고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할 입장에 있는 것이어서 그러한 사유도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민법 제826조 , 제840조

【참조판례】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므446 판결(공1991, 748),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므627 판결(공1992, 683),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므90 판결(공1995하, 2266)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기)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기웅)

【사건본인】 사건본인

【원심판결】 서울가법 1995. 7. 12. 선고 95르2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 3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처인 피고가 원고와의 혼인생활 중에 그 판시와 같은 우울증 증세를 보였으나 그 동안 병원의 치료를 받아 현재 일상생활을 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고 피고는 원고와의 혼인생활을 계속할 것을 바라고 있으므로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피고 사이에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부부 사이에는 동거, 부양 및 협조의무( 민법 제826조)가 있으므로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서 부부는 서로 협조하고 애정과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바, 혼인생활 중 일방이 질병에 걸렸다면 상대방은 그 일방을 보호하고 애정과 정성을 다하여야 할 것이고, 가사 피고가 다시 시댁에 들어가 시부모를 모시고 살 경우 피고의 우울증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면 원고로서는 피고를 시댁에 들어가게 하는 대신 원·피고가 시부모의 집 근처에 살면서 부모를 돌보게 하거나 누이들로 하여금 부모를 모시게 하는 등의 다른 방법을 찾는 등 애정을 가지고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할 입장에 있는 것이어서 그러한 사유도 피고와의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 는 이유로 원고의 이혼청구와 이혼을 전제로 한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지정청구를 모두 배척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과 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므861 판결【이혼및친권자지정등】 [공1996.2.15.(4),544])

Posted by Han Hye 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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