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폐지후 재신청
2015. 9. 7. 04:18개인회생 폐지후 재신청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를 완료하여 면책확정을 받은경우가 아니고서는 개인회생 진행도중 납부를 하지 못하여 폐지가 된경우(취소가 된경우)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더라도, 신청할 당시에 상황이 좋지 않아서 변제금액이 너무나도 크다보니 중간에 납부를 하지 못하여 진행중인 개인회생이 폐지(취소)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면책결정이 된경우가 아니라면 진행중인 개인회생이 폐지되었다손 치더라도 다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가령 처음 개인회생진행시에 부양가족이 없어서 변제금액이 큰상황에서 그 후 결혼해서 자녀가 태어났을때, 당연히 변제금액일 감당할수가 없을것이며, 이런경우일때에는 개인회생 재신청을 고려해보는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더라도 처음 신청했을당시보다 변제금액이 적어지는경우도 발생하지만, 오히려 처음보더 상황이 더 안좋아져서(월소득이 늘어난경우에 해당함) 처음 진행시보다 변제금액이 더 커지는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처음 진행중인 개인회생이 무조건 취소되지 않도록 무슨일이 있더라도 법원에 계속납부해가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하시고 싶으신분들은 당시의 본인의 상황에 대하여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재신청의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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