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 개요 및 이혼전 고려사항
2015. 8. 28. 20:33이혼의 정의
재판상 이혼은 부부 중 어느 한편의 의사로 강제적으로 이혼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한 이혼 사유를 이유로 들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소의 제기는 이혼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하는데 소장에는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기재하여야 하며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기타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햐 합니다.이때 재판상 이혼의 소와 청구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는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청구, 양육비청구 등은 이를 이혼청구와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발간한 ‘통계로 본 여성의 삶’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이혼율은 10년 전과 비교하여 7배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또한 어느 일간 신문의 앙케이트 조사결과 과거에는 참을 수 있었던 사소한 논쟁조차 참지 않고 이혼하겠다는 대답자가 30%를 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사가 보여주듯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유럽이든 미국이든 한국이든 결혼한 부부의 30%가 이혼을 하고있습니다. 이혼은 새로운 행복을 위한 선택이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혼을 결정하기 전에 아래 사항을 살펴 보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1. 자녀의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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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세요.
제3자의 말을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뜻밖에 다른 사람도 나와 비슷한 고민과 갈등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갈등이나 배우자의 탈선이 일시적인 것일 수도 있으니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는 시간을 갖으십시오. 상담자나 상담기관은 가장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가장 편하게 갈등을 털어 놓을 수 있는 곳을 찾으십시오.
1. 협의이혼 / 2. 재판이혼 / 3. 조정이혼 / 4. 국제이혼 / 5. 소송이혼 / 6. 간통.이혼 7. 가정폭력.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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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효과
1) 이혼이 성립함으로써 나타나는 법적 권리와 의무관계의 변동을 말합니다.
2) 이혼은 배우자의 사망과 더불어 혼인의 해소원인이 됩니다.
양자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이 종료하게 된다는 점에서는 공통하여 혼인의 취소와 구별되지만, 이혼의 경우에는 혼척관계 등 혼인의 모든 효과가 종료함에 반하여(단 혼인관계의 권리장애적 효과는 존속;민법 809조2항) 배우자의 사망에 있어서는 모든것이 종료하지 않고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생존배우자가 재혼한 때에 혼척관계가 종료한다(민법725조2항). 이혼에는 협의상 이혼, 재판상이혼 나아가 조정이혼 등이 있으나, 그효과에 있어서는 다를바가 없으며, 다만 가정법원의 개입에 있어서 정도의 차이가 있다.
이혼이 성립되면 부부라는 배우관계는 해소되고, 혼인으로 발생된 일체의 효과는 장래에 향하여 소멸되므로, 재혼할수도 있으며(민법 811조), 종래의 인척관계도 사망의 경우와는 달리 소멸된다(민법 775조).
이혼의 무효
현행 우리 민법에는 이혼의 무효에 관한 규정을 두고있지 않으나, 협의 이혼도 신분행위의 일종이므로 민법총칙의 규정이 아니라, 혼인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당사자간에 이혼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무효원인으로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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