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증명발급과 개인회생
2015. 9. 7. 00:00부채증명발급과 개인회생
개인회생신청을 하기위해서 부채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그런데 채무가 존재하는 채권기관은 부채증명을 발급해주면서 채무자의 거래통장에 잔액이 있다면 상계처리 하거나, 출금 정지를 하는 경우가 현실적인 문제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전에 주의할점은 우선 기존채무가 있는 금융기관의 통장은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자동이체로 대출금 ,카드대금을 결제하는 경우도 개인회생을 신청하여,금지명령결정이 되었다고 자동으로 자동이체까지 금지되는 것이 아님을 인지하여야 한다. 상계처리는 개인회생개시결정 이후 금지가 될뿐인데 일반적인 개인회생절차는 보통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생활자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신용카드가맹점의 경우도 비슷한 결과인데 신용카드가맹점주가 신용카드를 연체하거나, 개인회생을 위해 부채증명서발급을 하면 손님이 카드결제를 한 것이라도 카드사에서 상계처리하거나 결제를 대금을 묶어두는 경우가 거의 100% 이다. 특히 신용카드를 손님들에게 사정을 말하고 연체하지 않은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가맹점통장이 채무가 있는 은행계좌라면 이또한 은행이 상계처리한다.
개인사업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점이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신용카드채무를 정리하고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할수 있는데 개인회생을 개인사업자가 신청하기전에 해야 할 것은 가맹점 입금통장을 교체하는 것이다. 신협,새마을통장으로 하면 시중은행통장을 사용하는 것 보다는 덜 불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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