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서류 배우자 재산(개인회생신청에서 배우자재산은 어디까지 개인회생신청시 신청자의 청산가치에 반영하여야 하는 가?)
2015. 9. 7. 04:00개인회생신청서류 배우자 재산
개인회생신청에서 배우자재산은 어디까지 개인회생신청시 신청자의 청산가치에 반영하여야 하는 가?
남편이 개인회생을 신청 한다고 가정! 개인회생신청인이 결혼당시에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증명받은 것이라면 문제될것이 없는데 배우자명의로 매입 해준것 이라면 그 부동산의 50%을 청산가치에 반영 할 것인가? 결혼을 할 당시에 향휴 개인회생신청을 예상하고 자료를 준비하지 않았다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반대로 아내가 개인회생을 한다면 50%을 남편의 재산으로 인정하라고 하면서 청산가치에서 차감하라 할 것인가? 실무에서 남편이 재산증식에 기여 했다고 하는 증빙이 있어야 가능 하다는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배우자재산의 실거래 시세-(담보대출금,세입자가 있다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제와 한 것에 50%을 반영 해야 한다. 개인회생신청에서 배우자가 자동차를 소유 하고 았다면 이 차량시세에서 피담보채권을 공제한 금원의 50%을 신청인의 청산가치에 반영 해야 한다.
그러면 자동차의 시세는 어떻게 평가 하나? 자동차시세는 일반적으로 자동차매매상사 두 곳 이상에서 시세확인서 를 받아 제출해야하나, 사실상 어려움이 있을수 있기에 인터넷을 이용하기도 한다.
'개인회생 · 파산 · 면책 > 법률안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불법추심 대처방안(사례) (0) | 2015.09.07 |
---|---|
채무내역 조회방법 (0) | 2015.09.07 |
부채증명발급과 개인회생 (0) | 2015.09.07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작성요령 (0) | 2015.09.06 |
개인회생개시결정과 채권자유의사항 (0) | 2015.0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