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폐지후 재신청 어떻게 해야하나?
2015. 9. 7. 04:19개인회생폐지후 재신청 어떻게 해야하나?
개인회생폐지후 재신청(부채증명서는 발급 받아야 하나?)
개인회생폐지후 재신청(금지명령도 같이 재신청 해야하나?)
개인회생폐지후 재신청(부채증명서는 발급 받아야 하나?)
개인회생폐지후 재신청(금지명령도 같이 재신청 해야하나?)
개인회생폐지후 급여압류적림금의 공탁및 배당사건의 경우 중지명령을 재신청 해야 하나? 개인회생폐지후 재신청은 처음신청 할때와 조금은 다르다, 폐지사유에 대해 소명을 해야 할 것이고, 부채증명서의 경우 개인회생 재신청시 발급, 기준일 2개월 초과되었다면 재발급하여야 하며 금지명령의 경우 폐지와 동시에 금지명령의 효력은 상실되어 재신청 해야 한다.
개인회생폐지후 급여압류적립금, 채권압류 및 추심사건에 있어 기존 개인회생사건의 중지명령의 효력은 상실되어 재신청하여야 하며, 주의 할 점은 반듯이 재판부에 확인 하여야 한다.
개인회생폐지후 재신청시 기존에 신청하여 폐지되었던 사건의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과지출에 관한목록,진술서,변제계획안,변제예정표...그리고 보정권고,명령,신청인이 제출한 보정서를 같이 제출 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재신청을 하더라도 금지명령 결정이 내려지지만, 인천지방법원의 경우 개인회생 재신청 사건에 대해 금지명령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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