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
2015. 9. 7. 04:19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개인회생절차상 문제는 없는가?
개인회생절차중 신청인이 해야 하는 것, 법률사무소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개인회생절차중 부채증명발급은 어떻게 발급받는것이 개인회생절차에 유리한가?
개인회생절차, 금지명령결정은 반듯이 신청해야 하는 가?
개인회생절차
①채권자목록을 작성하기위하여 채무목록과 부채증명서를 발급 받는데 주의할 점은 보증인을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물상보증인의 경우 강제집행실행에 대해 주의 하여야 한다.
②개인회생절차중 신청인이 준비해야 할 것은 동사무소발급서류와 구청발급서류, 신청인직장에서 발급 받아야 하는 것과 배우자 관련서류 이다.
③법률사무소가 하는 것에 대하여 신청인과 충분한 교감이 필요하고, 채무증대경위서,이력서는 신청인이 작성해야 한다.
④개인회생절차상 금지명령을 신청 해야 하는 데 실무에서 금지명령신청을 하지 않은 경험이 있는데 회생위원이 금지명령신청하지 않은것을 신청이 불성실하다는 둥, 개인회생절차진행의지가 없어 보인다.
⑤개인회생위원 면담 일 지정 및 보정권고
⑥보정서제출 및회생위원면담
⑦개시결정 및 월 변제금 납부
⑧채권자집회
⑨인가결정
⑩60개월 변제 후 면책신청
⑥보정서제출 및회생위원면담
⑦개시결정 및 월 변제금 납부
⑧채권자집회
⑨인가결정
⑩60개월 변제 후 면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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