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의 목적과 조건 및 신청절차
2015. 8. 30. 19:28개인파산
개인파산이란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자신의 능력(채무자의 모든 재산)으로는 도저히 그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지급불능상태 또는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경우에, 채권자나 채무자가 파산법(현-채무자 회생및 파산에 관한법률)이 정하는 절차에따라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도록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의 경우, 주로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고, 현금화할 채무자의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가 대다수임으로 배당절차가 생략되며,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료시키는 동시폐지결정을 하게 됩니다.
개인파산의 목적
개인파산신청의 주된 목적은 면책결정을 받는데 있는 것이지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자로만 남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자기파산절차를 신청하려는 채무자는 신청의 시초부터 면책결정까지 시종일관 면책허가결정이라는 목표에 일관되어야 하며, 따라서 파산신청 이전단계에서 면책허가의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여 파산신청 여부를 고민하여야 합니다. 신청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으며, 법적불이익도 없고 파산했다는 기록도 남지 않음으로 법의 취지대로 완전한 사회적 갱생의 길이 열린다 할 것입니다.
개인파산 조건
1.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사람
2. 채무 원금의 합이 1,500만원이 넘는 사람
#. 보증채무도 가능합니다. #. 개인에게 빌린 사채도 통장거래내역 등 빌린 자료가 있고 채권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등을 알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 넘지 않아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3. 현재 소득이 없거나 가족 수에 비해 급여 소득이 적은 사람
#. 배우자 이외 부양가족(자녀 및 부모)이 많을 경우 급여 소득이 많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
4.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없거나 적은 사람
#.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있더라도 많지 않고, 이 재산의 형성에 본인이 거의 기여
하지 않은 경우 가능합니다. |
5.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크게 존재하지 않는 사람
#. 채무 중 일부에 대해서만 사기죄 등 처벌을 받은 경우 가능합니다. #. 최근 채무가 있지만 많지 않고, 반드시 빌릴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거나 다른 채무의 변제 를 위해 어쩔 수 없었던 경우 가능합니다. |
개인파산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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