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 부부 일방이 그 명의의 재산을 매각하는 등 처분한 경우의 재산분할
2015. 9. 21. 12:30별거 중 부부 일방이 그 명의의 재산을 매각하는 등 처분한 경우의 재산분할
1. 예컨대 처가 남편의 폭력 내지 잦은 외도를 견디다 못해 가출을 하자, 남편이 처의 이혼소송을 예상하여 그 명의의 아파트를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위 아파트를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 이혼시 재산분할문제는 어떻게 처리될까?
2. 먼저 이혼시 분할대상재산은 사실심 변론종결일(판결선고 전의 변론기일을 의미함, 항소심에서는 항소심 판결선고 전의 변론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위 사안에서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면 위 아파트가 처분되거나 위 아파트에 거액의 채무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위 변론종결일 현재 위 아파트는 분할대상재산이 아닌 것으로 처리하거나 위 아파트의 시가에서 위 채무금을 공제한 액수만 분할대상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만약 위와 같이 처리된다면, 이는 남편의 의도대로 되었다고 할 것이나, 실무상 위와 같이 처리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3. 즉 위 아파트가 처분되었다면, 누구에게 처분되었는지, 그 처분상대방과 남편과의 관계는 어떠한지(경우에 따라서는 위 처분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왜 처분하였는지, 얼마에 처분하였고 그 대금은 적정한지, 그 대금은 어디에 있는지, 만약 위 대금이 어떠한 채무변제 등으로 처분되었다면 어디에 처분되었는지, 그 객관적 증빙은 있는지, 위 채무가 부부의 일상가사에 관하여 또는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발생한 것인지, 위 처분이 남편의 유흥비 내지 도박자금 등 남편 개인의 용도로 사용된 것인지 여부 등을 재판부가 면밀히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위 매매대금이 어디에 처분되었는지가 불분명하거나, 그 증거에 신빙성이 없거나, 남편이 유흥비나 도박 등으로 탕진한 것이라면, 위 대금은 변론종결시에 남편이 보관 중인 것으로 인정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게 되고, 이러한 점은 남편이 위 아파트를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아서 그 대출금을 여기저기에 모두 다 사용하고 현재 남은 돈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위 처분대금 또는 담보대출금이 사업자금으로 차용한 금원의 변제에 사용된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거나 남편의 병원수술비 기타 치료비로 사용된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된다면, 이는분할대상재산에서 공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일반적으로 처가 가출하자 남편이 그로부터 얼마 후 그 명의의 집을 처분한다는 것은 처의 이혼청구에 대비하여 남편명의의 재산을 빼돌리려는 의도인 경우가 많으므로, 법원은 이러한 경우 남편의 위와 같은 의도를 예상하고 그 심리를 예리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5. 위 사안은 처가 가출한 후 남편이 그 명의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를 예로 들었는데, 그 반대의 경우도 위와 마찬가지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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