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신청후혜택
2015. 8. 29. 02:44개인회생절차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반복적이며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파산과, 각 지방법원 본원은 민사신청과에 제출).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예컨대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이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방법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개시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재산내역과 채무내역에 관하여는, 신청서 첨부서류로 들어가는 재산목록 및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자세한 내용 이 기재되므로 신청서 본문에서는 "별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재산은 별지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와 같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신청서 첨부서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2. 재산목록 1통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4.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반드시 첨부할 필요는 없고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혜택
-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최대 90% 면책 - 모든 채무가 조정대상 (사채,보증채무도 포함) -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유지 - 채권자의 협박 및 추심(가압류, 압류, 강제집행) 금지 - 담보권이 설정된 자산의 법조치 진행중지 - 파산과는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음 |
개인파산/면책 신청 후 혜택
- 모든 빚 탕감 - 은행거래 및 모든 경제활동(취업, 사업 등)에 제약 없음 - 제약없이 직장에 취직 가능 - 자녀와 가족에 대한 불이익 없음 - 본인 명으로 재산 등기, 등록 가능 - 본인명의 사업 가능 |
* 신용대출, 신용카드 사용은 일정기간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 파산 · 면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회생절차 신청자격과 신청서 작성방법 및 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 신청 후 혜택 (0) | 2015.09.02 |
---|---|
개인회생 제도의 이용대상과 제외대상, 조건 및 개인회생 절차 (0) | 2015.08.31 |
개인파산의 목적과 조건 및 신청절차 (0) | 2015.08.30 |
개인회생 및 면책안내 (0) | 2015.08.29 |
개인파산의 목적과 조건 (0) | 2015.0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