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및 면책안내
2015. 8. 29. 02:36개인회생 제도
개인회생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인하여 더 이상 채무변제능력이 없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여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이용대상
1.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등 일정한 소득이 있는 자 2. 공무원 등 특정자격 소유자 3. 법정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 4. 외국인이라도 신청 가능 |
제외대상
· 채권자 · 개인회생절차는 개인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합이나 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법인은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법인은 법인회생제도 이용) |
개인회생 조건
-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사람
- 현재의 재산보다 더 많이 변제할 수 있는 사람 (현재의 재산인 청산가치보다 변제하는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더 높아야 합니다.)
- 채무 원금의 합이 1,500만원이 넘고 담보 없는 채무 5억원 이하에 담보 있는 채무를 합하여 10억원 이하인 사람 (개인에게 빌린 사채도 통장거래내역 등 빌린 자료가 있고 채권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등을 알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 현재 사업을 운영하거나 급여 소득이 증명되는 사람 (직장에서 4대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도 통장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등 증명할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 최대 5년 동안 변제계획대로 변제액을 매월 꾸준히 납입할 수 있는 사람 (현재의 재산인 청산가치보다 변제하는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더 높아야 합니다.)
-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너무 많지 않은 사람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있더라도 이 재산의 형성에 본인이 거의 기여하지 않은 경우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절차
면책
개인회생 절차를 수행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키기 위한 절차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모든 채권에 대하여 면제받게 됩니다.
면책불허가사유
채권누락 : 채무자가 알면서 채권자의 일부를 채권자목록에 누락한 경우 의무위반 :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 중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완료하였더라도 면책을 불허가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1.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2. 조세채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해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4.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 5. 채무자가 알면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6. 양육비 또는 부양료 |
* 위와 같은 채무는 면책을 받을 수 없고, 반드시 변제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 파산 · 면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회생절차 신청자격과 신청서 작성방법 및 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 신청 후 혜택 (0) | 2015.09.02 |
---|---|
개인회생 제도의 이용대상과 제외대상, 조건 및 개인회생 절차 (0) | 2015.08.31 |
개인파산의 목적과 조건 및 신청절차 (0) | 2015.08.30 |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신청후혜택 (0) | 2015.08.29 |
개인파산의 목적과 조건 (0) | 2015.0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