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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관한 재산분할협의가 존재할 때 위 분할협의의 효력
1)
민법상 이혼은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는데, 민법은 협의상 이혼에서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이 규정을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준용하고 있습니다.

2. 즉 민법 제839조의 2는 ‘재산분할청구권’이라는 제목으로,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라고 규정하고, 민법 제843조에서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에 관하여는 위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3) 위 규정에 의하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먼저 이혼하는 부부가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4) 여기서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 부부 사이에 분할협의가 명백하게 성립되어 있는데 어느 일방이 위 협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위 일방을 상대로 하여 위 협의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일반법원에 제기하여야 하고,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의 제척기간인 이혼시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으로서 위 재산분할의 협의의 이행을 구하는 것 보다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된다면, 위 재산분할협의에 대하여는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위 분할협의를 해제하고, 가정법원에 별도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혼시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사전에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인데, 당사자간의 위 재산분할의 협의가 부부의 총재산의 규모, 일방과 상대방에게 귀속되는 재산의 규모, 각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는 어느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나 다름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러한 재산분할협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니, 이 경우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실질적으로 어느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나 다름없는지 여부는 재산분할청구사건을 심리하는 가정법원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나.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데 협의이혼이 안 되는 경우에는, 위 재산분할협의는 무효입니다.

그러므로 위 재산분할협의를 근거로 하여 일반 민사법원에 약정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이는 기각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이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해야 합니다.

 

 

다. 혼인관계가 파탄 난 상태에서 부부간에 각자의 재산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적절하게 증여하고 그 이후에 어느 일방이 퇴거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위 증여와 퇴거 등의 조치는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 인정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협의이혼 이후의 재산분할청구는 부적법함을 이유로 각하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원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는 당사자간에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거나 할 수 없을 때에 제기하는 것인데, 이 경우는 이미 당사자간에 재산분할협의가 성립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5) 원만하게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는 부부가 장래 이혼시의 재산분할약정을 할 수 있을까? 이에 관한 판례는 찾지 못하였습니다만, 이혼시의 재산분할이란 이혼시점까지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여 각자의 기여에 따라 청산하는 것인데, 위와 같은 재산분할약정이 허용된다면 사실상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로 남용될 가능성이 있어서, 선뜻 위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Posted by Han Hye 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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