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개인택시운전면허)
2015. 9. 20. 00:00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개인택시운전면허)
1.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부동산, 예금 등인데, 재산분할의 대상은 이에 한정되지 않고 혼인 중 취득한 전문직 자격, 학위, 면허 등도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그 평가의 방법은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면 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는 위 자격 등의 미래가치를 이혼시점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개인택시운전면허도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서울가정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07. 5.31. 선고 2006드단18658 판결].
위 사안에서는 이혼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개인택시를 포함한 면허의 시가를 6천만원으로 인정하여 그 중 20%를 남편이 처에게 지급하라고 판단하였는바, 위 시가는 재판과정에서 감정을 하였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3. 위 개인택시면허는 양도양수가 가능하므로, 이혼시점을 기준으로 한 시가를 산정하여 분할대상으로 삼는 것이 가능하지만, 전문의자격 또는 변호사자격, 박사학위, 그 밖의 각종 기술면허 등은 위 개인택시면허와 같이 구체적인 금액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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