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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 개인파산은 과다한 채무로 고통받는 개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채무를 면제받거나 탕감받을 수 있고, 그로 인한 재기, 갱생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금융으로 인해 본인처한 법적인 상황을 법으로 풀어가보는 것도 좋은 방법중 하나이며, 여러분들이 어디서 어떠한 정보를 얻더라도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보지 않는 이상 정확한 정보는 없습니다. 변호사님과 모든 상담은 무료이니 부담없이 상담하시고 어려운 처지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권리금)

1. 원래 혼인파탄 이후 또는 이혼을 위하여 별거 중인 상태에서 배우자 일방이 독자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이므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2. 즉 수산시장의 판매자리를 3년마다 기존 임차인을 대상으로 추첨방식으로 배정하여 왔는데, 혼인파탄 이전에 영업하던 판매자리는 위치가 좋지 않아서 권리금이 형성되지 않은 반면, 남편이 가출하여 혼인관계가 파탄 난 이후에 남편이 새로운 판매자리를 배정받아 단독운영하여 오고 있는데 그 자리가 좋아서 권리금이 형성되어 있는 사안에서, 서울가정법원은 남편 명의로 임차한 수산시장의 판매자리를 실제로는 부부가 18년 동안 함께 운영하여 온 경우, 가게의 권리금이 임차인 명의자인 남편 뿐 아니라 부인에게도 귀속되어 부부공동재산에 포함되므로, 위 권리금도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서울가정법원 2007. 7. 5.선고 2005드합11220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법원은 비록 현재의 판매자리는 남편이 혼인파탄 이후에 단독으로 배정받아 운영 중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기존에 남편과 처가 함께 18년 동안 수산시장의 판매자리에서 영업하여 온 결과물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위 권리금은 부부공동재산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위 사안에서 처가 전업주부였다면, 위 권리금은 혼인파탄 이후에 남편이 배정받아 운영한 판매자리에 대한 것이므로 이는 남편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반론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 권리금은 남편이 18년 동안 수산시장의 판매자리에서 계속하여 영업을 해 온 결과라고 할 것인데, 남편이 18년 동안 계속해서 영업을 할 수 있었던 그 뒤 배경에는 처의 내조의 공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3. 이와 달리 혼인파탄 이후 남편이 종전의 일을 그만 두고 가게를 열었는데 여기에 권리금이 형성되었다면 어떠할까?

이 경우는 남편의 특유재산이라고 보여지기도 하지만, 남편이 가게를 열은 돈이 결국 부부공동재산이었다면 그로 인하여 형성된 권리금에 대하여 처에게 아무런 기여의 공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입니다.

4. 한편 위 사안은 혼인파탄 중에 부부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관한 것인데, 만약 처가 전업주부로 생활하여 왔는데 정상적인 혼인생활 중에 남편이 단독으로 배정받아 영업한 판매자리에 권리금이 형성되었다면, 이 경우에도 위 권리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

 

 

이 경우에도 처가 남편의 위 권리금 취득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협력하지는 않았지만 가사노동 등의 내조에 의하여 협력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공동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5. 위에서 여러가지 경우들을 살펴 보았는데, 결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그 재산이 무엇인지, 언제 발생한 것인지만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위 재산형성의 경위, 과정, 부부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Posted by Han Hye 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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