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권리금)
2015. 9. 20. 06:30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권리금)
1. 원래 혼인파탄 이후 또는 이혼을 위하여 별거 중인 상태에서 배우자 일방이 독자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이므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2. 즉 수산시장의 판매자리를 3년마다 기존 임차인을 대상으로 추첨방식으로 배정하여 왔는데, 혼인파탄 이전에 영업하던 판매자리는 위치가 좋지 않아서 권리금이 형성되지 않은 반면, 남편이 가출하여 혼인관계가 파탄 난 이후에 남편이 새로운 판매자리를 배정받아 단독운영하여 오고 있는데 그 자리가 좋아서 권리금이 형성되어 있는 사안에서, 서울가정법원은 남편 명의로 임차한 수산시장의 판매자리를 실제로는 부부가 18년 동안 함께 운영하여 온 경우, 가게의 권리금이 임차인 명의자인 남편 뿐 아니라 부인에게도 귀속되어 부부공동재산에 포함되므로, 위 권리금도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서울가정법원 2007. 7. 5.선고 2005드합11220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법원은 비록 현재의 판매자리는 남편이 혼인파탄 이후에 단독으로 배정받아 운영 중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기존에 남편과 처가 함께 18년 동안 수산시장의 판매자리에서 영업하여 온 결과물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위 권리금은 부부공동재산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위 사안에서 처가 전업주부였다면, 위 권리금은 혼인파탄 이후에 남편이 배정받아 운영한 판매자리에 대한 것이므로 이는 남편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반론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 권리금은 남편이 18년 동안 수산시장의 판매자리에서 계속하여 영업을 해 온 결과라고 할 것인데, 남편이 18년 동안 계속해서 영업을 할 수 있었던 그 뒤 배경에는 처의 내조의 공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3. 이와 달리 혼인파탄 이후 남편이 종전의 일을 그만 두고 가게를 열었는데 여기에 권리금이 형성되었다면 어떠할까?
이 경우는 남편의 특유재산이라고 보여지기도 하지만, 남편이 가게를 열은 돈이 결국 부부공동재산이었다면 그로 인하여 형성된 권리금에 대하여 처에게 아무런 기여의 공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입니다.
4. 한편 위 사안은 혼인파탄 중에 부부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관한 것인데, 만약 처가 전업주부로 생활하여 왔는데 정상적인 혼인생활 중에 남편이 단독으로 배정받아 영업한 판매자리에 권리금이 형성되었다면, 이 경우에도 위 권리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
이 경우에도 처가 남편의 위 권리금 취득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협력하지는 않았지만 가사노동 등의 내조에 의하여 협력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공동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5. 위에서 여러가지 경우들을 살펴 보았는데, 결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그 재산이 무엇인지, 언제 발생한 것인지만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위 재산형성의 경위, 과정, 부부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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